인간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고 각종 질환을 야기시키는 바이러스, 박테리아, 해충 등의 전염성 유해균을 맞춤형으로 적기에 박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.
목적
업무내용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
벌칙
공동주택, 빌딩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물을 관리. 운영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상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.
감염병 예방법 제56조
공동주택, 빌딩 등에 서식하는 바퀴벌레, 개미, 쥐 등 각공 위해해충 및 감염병 균류를 박멸하고 쾌적하고 위행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.
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(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)
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의 경우)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)
집단급식소(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)
기숙사·합숙소 (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)
고속버스·시내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
항공법에 의한 항공기
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)
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
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공연법에 의한 공연장(객석 수 300석이상의 공연장)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)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·대형마트·백화점·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
법의 규정으로 공동주택, 빌딩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물을 관리.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염병 예방 상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,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는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